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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 했다고 전기톱으로 위협, 경찰관에게도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23-10-23 14:44 l 최종수정 2023-10-23 15:19
재판부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아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본부. / 사진 = 연합뉴스
↑ 광주지법 본부. / 사진 = 연합뉴스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휘두르고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총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

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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