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본부. /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휘두르고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총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