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일대에서 694채 전세 사기를 벌인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사 씨는 동시진행과 보증금 미반환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진행'이란 전세
경찰은 사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동산업자 60여 명과 컨설팅업자 40여 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