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예규로 석방된 건 아냐"…수사환경 맞게 개정 필요성도
↑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출처=연합뉴스 |
지난 8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롤스로이스남' 석방 논란이 대검찰청 예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찰청 예규 제826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 곧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개정 형사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위 지침을 포함하여 업무 관련 예규와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8월 박 의원은 SNS에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체포 18시간 만에 풀려나 공분을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예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예규는 과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시기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신원 보증에 대해 '신원 보증인에 대해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반박하며 양측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MBN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검찰청 예규 826호는 현장에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롤스로이스남이 석방될 수 있었던
지난 12일에 열렸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신원보증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당시 풀어준 것은 신원보증과 관련이 없고, 초동조치가 미흡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