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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10대 딸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유

기사입력 2023-10-22 09:24 l 최종수정 2023-10-22 10:13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택에서 동네 이웃이자 직장동료의 10대 딸 B양을 강제추행하고, B양의 집에서도 B양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9월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화장하는 거 보니까 이쁘네"라며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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