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아파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가지고 배우자를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21일) 오후 4시 10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에게 권총 사진을 전송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주거지를 수색해 오후 7시 30분쯤 A 씨가 가지고 있던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을 압수했습니다.
강원경찰청 경찰특공대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미국에서 살던 당시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총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