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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는 상사가 요청할 때만'…한동훈,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지시

기사입력 2023-10-21 10:46 l 최종수정 2023-10-21 10:53
법무부 "장관 지시로 규정 폐지…갑질 악용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이 3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한동훈 장관 지시로,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는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총 3개장 17개조로 이뤄져 있는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은 1985년 제정됐으며,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이 상황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따르도록 했고, 악수도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규정이)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현 사회 및 세대 특성 등 변화된 조직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작년 5월 취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해 왔습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출퇴근 시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대신 여닫는 의전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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