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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똑같이 맞아"... 6살 빰 때려 다치게 한 체육관장

기사입력 2023-10-21 10:33 l 최종수정 2023-10-21 10:36

울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 울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유도 수업 중 6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자, 보복성으로 똑같이 뺨을 때려 다치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관원인 6살 남자아이 뺨을 1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A씨는 수업 중 해당 아동으로부터 얼떨결에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

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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