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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감금·협박' 코인빗 전 회장, 항소심에서 무죄

기사입력 2023-10-20 17:30 l 최종수정 2023-10-20 17:46
재판부 "피해자와 관련자 증언 달라져…입증 부족"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해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내이사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최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달라졌고, 핵심 내용은 (1심 증언을) 과장되게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공갈이나 감금 혐의 부분이 (유죄로 판단하기) 부족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직원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폭행·감금·협박해 총 2,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회

장은 A씨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회사로 불러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 등은 이와 별도로 다른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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