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보호기준 차이로 단말기 출력, 유럽이 더 높다
↑ 아이폰12 / 사진 = 매일경제 |
프랑스 시장에선 전자파 기존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된 아이폰 12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시리즈(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을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 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증했습니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바디 디텍트(Body Detect)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점과 인체보호기준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디 디텍트'는 아이폰이 신체와 접촉할 때 출력을 자동으로 낮춰 전자파 방출을 줄이는 기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출력이 낮아지고, 책상 위에 놔두면 출력이 다시 높아집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 아이폰 12 시리즈 전자파 인체 흡수율 측정 결과(단위: W/㎏)
↑ 사진=국립전파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