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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가담한 'JMS 2인자' 1심에서 징역 7년

기사입력 2023-10-20 15:41 l 최종수정 2023-10-20 15:43
재판부 "범행 직접 가담하고 방조해 죄질 무겁다"
나머지 JMS 간부, 법정 구속되거나 징역형

김지선씨가 담당한 경기도 분당 소재 JMS 교회 / 사진=연합뉴스
↑ 김지선씨가 담당한 경기도 분당 소재 JMS 교회 / 사진=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2인자'로 불린 김지선(44·여)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 모(51·여) 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민원국장 김 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 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JMS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고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월명동 수련원 / 사진=연합뉴스
↑ 월명동 수련원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 씨에게 10년,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 징역 3~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며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인 피해자들을 어린 나이에 선교회에 입교해 감정적 결핍으

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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