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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 평택에서 검거

기사입력 2023-10-20 15:20 l 최종수정 2023-10-20 15:34
현장에서 법무부와 경찰 공조해 검거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남성 /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남성 /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충북 괴산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검거됐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A(46)씨는 오늘(20일) 오후 2시 2분쯤 평택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인근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경기 지역으로 도주해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아 왔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등으로 이동하며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은 A씨를 공개수배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르면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임의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경찰과 공조해 (성범죄자를) 공조해 검거했다"며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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