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20일) SNS를 통해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꿨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검찰 조사 당시 경력 증빙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경력 증빙자료가 실제 활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걸 알고도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저의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정 전 교수는 부산대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