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국감에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 사진 = 연합뉴스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국정감사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현행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 측의 공판 기록 및 사건 증거 접근이 제한돼 보복 범죄에 대해 불안을 겪게 한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제도 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가 (공판 기록) 열람 신청을 거절당했을 때 피해자가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웬만하면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