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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해 극단 선택하게 한 20대男 "징역 4년"

기사입력 2023-10-20 09:28 l 최종수정 2023-10-20 09:30
재판부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 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일갈

우울증 갤러리 자료사진 / 사진=MBN
↑ 우울증 갤러리 자료사진 / 사진=MBN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3살 미성년자를 상대로 모텔 숙박료를 내준 후 성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수십명이 해당 영상을 시청한 바 있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 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

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이 적지 않고 호기심과 경솔함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정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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