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생후 약 100일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쯤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홀로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저체온증 등의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아이가 구토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지만 지명수배 중이라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낮이 아닌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급하게 분유를 타느라 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그러면서 "지명수배상태라 두려워 아동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실수로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