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법카 의혹'과 박민 KBS 신임사장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보여주며 "당시 공무원이 이걸 사러 두 시간 걸려 청담동 미용실을 다녀왔다"며 "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검찰청에 이첩해놓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박민 후보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약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도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