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택시비를 뜯으려고 이웃인 여중생을 감금하고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 17분쯤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고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중학생 B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A씨는 그대로 B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양을 강간했습니다. 이틑날인 월 16일 오전 3시 25분쯤에는 흉기를 들고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간 뒤 유사 강간 행위까지 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1분쯤 B양에게 4만 원을 송금받고 나서야 B양을 풀어줬습니다. 이후 11시 36분쯤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지은 죄는 모두 제가 저지른 일이니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