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전처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와 피해자 B 씨는 10년 전부터 알던 지인으로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 옷수선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6년 전 A 씨는 전처와 이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의 이름이 뜬 걸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의 의심에 B 씨는 "당뇨병에 걸려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해 B 씨가 "한 달에 한 두 번 성관계를 한다"는 말을 하자 A 씨는 불륜을 확신하고 B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해 9월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간 A 씨가 "한 달에 한 두 번 한다며?"라고 불륜관계를 추궁하자 B 씨는 격분해 "그래 OO(A 씨 전처)하고 된다"고 맞섰고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뒤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법원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해
검사 측과 A 씨 모두 불복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그대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