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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고민했지만 무기징역"…동거인·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기사입력 2023-10-19 11:33 l 최종수정 2023-10-19 11:52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사형보다 무기징역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 있다"

이기영/사진=연합뉴스
↑ 이기영/사진=연합뉴스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해 큰 충격을 줬던 이기영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에 따르면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가 오늘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음을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바 있습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50대 택시 기사 B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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