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판매사 A측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섞였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1등급 한우’라고 판매된 제품에 젖소 고기도 섞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8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A사의 한우 제품에서 ‘젖소형’ DNA가 검출됐다”며 “공영홈쇼핑 측은 즉시 제품 판매와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의 보도에 의하면, 논란이 된 제품은 유명 쉐프가 광고하는 한우 불고기 제품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25만 개가 넘게 팔린 공영홈쇼핑의 간판 상품입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둔 지난 9월, 공영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다 젖소형 DNA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A사는 불고기 제조 과정에서 한우 제품에 실수로 약 50kg의 젖소 고기가 섞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사 측은 "(한우와 젖소 고기를) 한 냉동실에 해포를 해놓아 (고기를) 까놓으면 구분이 잘 안 간다. (젖소가) 섞여 들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 직후 공영홈쇼핑 측은 상품 출고를 멈췄으나, 이미 젖소 고기가 섞인 당일 만들어진 제품이 1만 3000여 세트 가량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영홈쇼핑은 한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영홈쇼핑은 논란이 커지자 경위 파악과 후속조치 준비에 고지가 늦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8월 28일부터 9월5일 간 판매된 제품에 환불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권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영홈쇼핑 판매 제품 중 불시 점검에서 불량과 오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80건에 이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