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의 죽음이 업무 때문이라며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교 교사 이영승씨는 2021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지난 2월 순직 신청을 했고, 8개월여 만에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심의회에 참석한 유가족은 이 씨의 죽음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민 /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이영승 선생님이 과로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이 사건 사망은 순직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심의회에서 이 씨가 민원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경기도교육청 감사팀에서 주도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교권침해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는 쪽으로 발언을…."
감사에서 드러난 민원 학부모는 3명입니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손을 다쳤다며 이 씨가 휴직해 입대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결국 사비로 치료비를 400만 원 송금받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는 장기 결석한 자녀를 출석 인정하라며 394차례 이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와 갈등이 있는 상대 학생의 사과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의 순직 여부는 이르면 모레 결정돼 유가족 측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이영승 씨의 순직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가족 측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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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송지수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