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와 공범 22살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지난 2021년 7월 재판 중인 피고인인 지인에게 김 씨 아버지이자 당시 현직 민정수석이었던 김 전 수석을 내세우며 '담당 판사에게 연락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계좌 거래 내용과 청탁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기업체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김 전 수석이라는 내용을 적어 논란을 일으켰고, 김 전 수석은 민정수석직을 사퇴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