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
전광훈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가 3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가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 대표는 작년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탄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주 대표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왜 감금하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씨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는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올렸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약 570만 회에 달했습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