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결국 20대가 된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계부의 몹쓸 짓을 털어놔서 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거죠?
【 기자 】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2008년에 처음 강제추행을 당하고 13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워낙 어렸을적부터 당한 일이라 범행이라고 인식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의자인 계부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성인이 돼 이러한 일들이 범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던 겁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이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그 가해자가 의붓아버지, 즉 친족일 경우에 고소를 더 망설이기도 하나봐요?
【 기자 】
네 통상적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SNS나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며 이뤄지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이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뒤늦게 알더라도 이미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지배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해치려는 고의가 아닐 텐데'라는 혼란을 겪게되는 일이 많고…."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족 간에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가 더 힘든데요.
피해자가 외부로 사건을 알리게 될 경우 본인 가족이 감당해야할 어려움을 생각하다보니 더 빨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질문 2-2 】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 기자 】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알고나서 충격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질문 3 】
이제 이 의붓아버지가 체포가 돼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았을 땐 이미 15년이 더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기록까지 참고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 그제(15일)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검거 당시 집을 압수수색해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고 이를 포렌식 의뢰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부의 불법촬영과 영상 유포 등 추가적인 성범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도주하며 다른 친딸을 버려둔 것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혐의 적용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질문 4 】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다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뤄질까요?
【 기자 】
네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다는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통 7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권예지·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