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 약 18억
↑ 사진=연합뉴스 |
최근 감사원은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이들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 900여 곳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확인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 800만 원이고, 수사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억 40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는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 단체는 허위 경비나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이나 허위 계약으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재단의 이사장 A씨가 수사 의뢰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았던 그는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해외여행 중에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B 비영리단체 본부장은 회계 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 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단체가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 유
감사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 실태를 특정 사안 감사로 점검했다"며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공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