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도로공사는 남한강휴게소에 지난 4월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로 마련된 혼합민자방식이 적용돼, 8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입찰한 결과 기존 임대방식에서 볼 수 없었던 UAM 체험장과 드론경기장, 글램핑존, 루프탑 애견파크 등의 서비스가 제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강휴게소 운영기간이 15년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민간사업자가 추가투자한 45억 원과 사용요율, 운영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으며, 자체분석 결과 임대방식과 비교해도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남한강 휴게소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올해 뒤늦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 15년 운영 기간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위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