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취업할 때 어학 점수는 2년 안에 취득한 걸 내도록 하죠.
그런데 30년 전 어학성적을 내면, 외국어 능력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것도 대통령의 외교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장인 특임공관장이 말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장하성 전 주중대사는 경제전문가였지만, 임명 당시 이른바 '중국통'이 아니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중국어 실력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보은성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2019년)
- "교환교수 두 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특별한 인연도 없고, 또 중국어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전 대사의 임명, 외교관 출신이 아니어도 대통령이 필요하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외교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영어나 주재국 언어가 기본이 되는 만큼 규정에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로 어학성적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58명 중 어학점수를 낸 사람은 단 26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얻은 성적을 낸 사람이 절반이었습니다.
어학성적을 내야 한다고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은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그 나라 언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외교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지적을 감안해 대상자들에게 가급적 외국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임공관장이 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기본적인 자격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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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헌·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송지수·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