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부처나 지자체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 통보를 받으면 현행법상 두 달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아 610억 원의 국고가 회수되지 못했는데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선시대 한옥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전남 보성군의 강골마을입니다.
지난 2017년 보성군은 국고보조금으로 향토문화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라며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2020년 계약을 해지한 보성군은 7억 원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9개의 사업에 대해 18억 원여 원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보성군청 관계자
-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할 계획이에요, 아직 추경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행 중인 거죠. 차차 이렇게 해서 이행 중…."
또, 외교부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한국국제협력단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후 12억여 원의 잔액을 반납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일부 법원이 해외연수 중인 법관에 재판수당을 준 사실과, 지난해 7월 주이집트대사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한 일이 적발됐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2개월 이내에 처리해서 알려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감사원의 시정 요구와 같은 처분이 있더라도 기관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뭉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이행되지 않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는 82건으로, 지난 8월 기준으로 610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