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탄 승용차 유리창을 향해 쇠망치를 마구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중손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아침 강릉의 50대 B 씨가 사는 건물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B씨에게 다가가 "죽이겠다"며 쇠망치를 휘둘러 위협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범행 장소에서 10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40대 C씨가 몰던 승용차 보닛,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뒷문 유리창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곧이어 70대 D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닛과 유리창 등을 수십회 내리쳐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세·7세 아동들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맞게 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해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영
다만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