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영월지원 / 사진=연합뉴스 |
20대 지적장애 직원을 성폭행하고,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한 지역에서 빵 제조·판매업을 하는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직원으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인 B 씨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에게 임금을 50만 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이어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