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은 5년 동안 총 5번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중 임신하거나 자녀를 낳는 경우, 응시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데,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등을 감안해 예외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김누리 씨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응시한 변호사 시험은 모두 2번.
원칙대로라면 5번 가능하지만, 결혼 뒤 임신·출산으로 변호사 시험장 자체도 가기 어려워진 몸 상태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누리 / 로스쿨 졸업생
-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랑 엉덩이가 너무 아프거든요. 변호사시험이 4박 5일간 강도가 되게 센 시험이어서 몸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 씨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막았던 변호사 시험 공고는 위헌이란 판례도 있는 만큼 임신·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필요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은선 / 변호사 (김누리 씨 대리인)
- "임신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우리 원고가 그런 경우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죠. 시효중단 법리를 적용을 해볼 수 있고…."
다른 예외를 일일이 인정하긴 어려워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만큼 고려해볼 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출산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고 출산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나는 출산을 해야겠다고 느끼도록 하는 정책이 많잖아요. 그런 정책의 하나로…."
앞서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5년간 5회 응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