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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음주·외출 제한 어긴 성범죄자…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기사입력 2023-10-15 14:18 l 최종수정 2023-10-15 14:22

전자발찌 / 사진=연합뉴스
↑ 전자발찌 /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긴 5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음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 역시 한 차례 어기고, 지난해 10월 17일 8세 여아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에 담당 경찰서에 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등 혐의도 받습니다.

2018년 아동·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과 함께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받은 A씨는 출소 이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차례 어겨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사회

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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