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발생 위험 기준 초과, 회수 조치
↑ 회수 조치 진행 중인 피클./사진=식약처 제공 |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오이 피클에서 세균 발생 위험도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습니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일미에서 수입·판매한 '한가득 생오이 피클'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균 발육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할 경우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