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영월지원 / 사진=연합뉴스 |
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에서 학교 선배 B(20·여) 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학
김 판사는 "대학 MT에 참석했다가 처음 알게 된 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