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다”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21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저서 '디케의 눈물'에서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는 법률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 같은 같다. 하지만, 다른 점은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률의 내용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느냐를 먼저 본다. 시민과 국민의 의지, 의식을 반영하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 [대검찰청 제공] |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발언의 내용이 전해지자 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신동근 민주당 의원)이라는 식의 격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남짓 시간이 흘러 주장은 비슷한데 공격과 수비가 바뀐 상황은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 보입니다.
두 주장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차이가 큽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압박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정치권이 흔들고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법의 지배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권이 검찰 수사에 마구 개입하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야권과 비교해 여권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법치'라고 하면 그 누구도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칼로 나누듯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재판에 넘겨지며 시끌시끌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검찰의 주장대로 법에 보장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법의 지배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