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30대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늘(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5시 5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일대에서 출근길에 오른 30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편도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그는 교차로 신호에 맞춰 1차선에 차량을 멈춰 세웠고,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맞은편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은 파란불에도 출발하지 않는 A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곧바로 가 A씨에게 "차를 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외침에도 A씨는 일어나지 않았고 10여 분간 경찰이 창문을 두드린 끝에야 잠에서 깼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전날 밤 술을 마셨던 탓인지 A씨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입건 수치보다는 0.02% 낮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들은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다"라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건 기준을 강화하던지,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