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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됐는데 무면허 운전"…신호대기 중 잠들어 적발

기사입력 2023-10-13 15:53 l 최종수정 2023-10-13 16:02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30대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늘(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5시 5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일대에서 출근길에 오른 30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편도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그는 교차로 신호에 맞춰 1차선에 차량을 멈춰 세웠고,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맞은편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은 파란불에도 출발하지 않는 A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곧바로 가 A씨에게 "차를 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외침에도 A씨는 일어나지 않았고 10여 분간 경찰이 창문을 두드린 끝에야 잠에서 깼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전날 밤 술을 마셨던 탓인지 A씨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입건 수치보다는 0.02% 낮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들은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다"라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건 기준을 강화하던지,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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