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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돌연 "짜장면 1개 빨리요"…여성 집 훔쳐보던 남성 체포

기사입력 2023-10-13 08:36 l 최종수정 2023-10-13 08:46
경찰 '코드 제로' 발령…30분 만에 현행범 체포

스토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스토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남성을 신고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112에 "짜장면을 빨리 배달해달라"고 전화를 걸어, 즉각 코드제로를 발령한 경찰이 인근 주택가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어제(12일)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 경우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112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습니다.

112상황실은 새벽 시간대에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배달을 언급하는 B씨의 상황이 긴급함을 직감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합니다.

경찰은 출동 후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내가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으나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 10일 유치장에 입감해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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