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1조 4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 4132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계약 1조 3378억 원, 물품계약 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간 2인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업체가 실제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지난해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해당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두 차례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발주 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을 위반한 여부가 법원의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우 조달청장은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제대로 시정된 바는 없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자를 낸 업체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상호 협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