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독일 마약 판매상과 거래해 밀수 시도
2.9㎏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6만 명 동시 투약 가능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우리나라에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늘(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3학년 A(18)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범행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