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 사진=연합뉴스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A 씨를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봤고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유족 측 대리인은 "가석방은 없어야한다"며 "이는 유족들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재판 당시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낸 점이 참작돼 구속되지 않아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들며 "피고인의 반성에 국가기관이 또다시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