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환. / 사진=연합뉴스 |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직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