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저 숫자라면 매일 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물리적으로 매일 압수수색을 하진 않지 않았겠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보통 (압수수색을) 한 번 할 때 옆방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며 “세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 이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기준은 다르겠지만 376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표를 갖고 얘기하시던데 혹시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376회를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12일 이 대표의 수원지검 출석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6번째 소환이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 당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다. 8배가 넘는 숫자”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영장을 기준으로,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는 36차례였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에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376회에 달한다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