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코지 홈페이지에 올라온 3차 입장문. / 사진=카페코지 홈페이지 캡처 |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음료를 마셔 20대 임산부가 유산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 해당 프렌차이즈 카페 본사인 카페코지가 해당 매장 점주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 카페코지는 어제(9일) 홈페이지에 올린 3차 입장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점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와 계속해서 상황이 커지고 있어, 본사는 책임을 물어 (해당 점주에)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는 "그러던 중 8일 업주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향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플라스틱 스무디 사건 해당 점주의 연락 / 사진=카페코지 홈페이지 캡처 |
또 "본사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업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와는 앞으로 건강 관리, 1년 간의 생활비 지원, 업주와의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한 이야기 중이고 이번 주 피해 가족들과 만나 세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카페코지에 의하면 최초 사건은 지난 9월 17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모 지점에서 제조한 플라스티컵이 스무디와 함께 갈렸으나 그대로 배달돼 이를 마신 임산부가 유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20대 임산부 A씨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장 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 3일 결국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JTBC 측에 스무디를 마시는 데 "계속 이물감이 느껴졌다"며 "(스무디를) 휘젓는데 플라스틱이 계속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