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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라서 믿었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8천만원 빼돌린 며느리

기사입력 2023-10-09 10:02 l 최종수정 2023-10-09 10:03
사전자기록 위작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
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 원을 송금받아 빼돌렸습니다.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A씨가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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