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김정헌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의 세종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우울병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