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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 땐 최대 월 900만 원…"취지 좋지만"

이혁준 기자l기사입력 2023-10-06 19:00 l 최종수정 2023-10-06 19:27

【 앵커멘트 】
정부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을 촉진하겠다며, 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파격적인 듯한데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년 만에 확대 개편된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지급기간과 금액입니다.

지난해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줬는데,

이게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6개월간 지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간이 늘면서 지급액도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첫 달 최대 20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올라 셋째 달엔 인당 월 300만 원을 준다면, 앞으론 마지막 여섯째 달에 4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혜택의 편차가 크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애초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거란 불만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근로자
- "아무래도 인력이 적은 편이고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과연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제도의)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 인터뷰 : 특수고용직 근로자
- "(부부)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고소득을 받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인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부부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일이고…."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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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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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2005년 MBN 입사
    노동, 환경, 부동산, 금융, 국제, 유통, 보건복지 취재
  • 기자는 취재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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