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간제 교사 비율은 매해 증가해
↑ 초등학교 1학년 교실 / 사진 = 연합뉴스 |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꼴로 담임을 떠맡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58.0%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했습니다.
2022년 기준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대전(72.1%)였습니다. 이어 충북(70.2%), 강원(66.8%)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나 보직을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의 담임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파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매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023년 전체 교원 수는 58만 2145명으로 6년 전보다 늘었지만, 정규직 교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