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장면 / 사진=연합뉴스 |
경기 시흥경찰서는 세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도끼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50분쯤 시흥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동네 주민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끼를 한 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가 세차를 하던 중 이곳을 지나던 B 씨에게 물이 튀는
A 씨가 휘두른 도끼가 B 씨의 신체에는 닿지 않아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