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 명 증가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납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이며, 50만원 미만은 내년 1월 확정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