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도 1,500만 원 상향돼 7,500만 원
↑ 사진 = 연합뉴스 |
내일(6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과 관련해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각각 1,500만 원씩 완화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이하였는데,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의 기준이 1,500만 원 상향된 8,500만 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금리는 2.45~3.55%로 책정됐으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금리인 2.45~3.30%를 적용 받습니다.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이었던 소득 요건이 연 7,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리는 2.1~2.9%로 책정됐는데, 버팀목 대출 역시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기존 금리인 2.1~2.7%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출 시 주택 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 4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하면 됩니다.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원의 주택을 구하는 경우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할 때 8,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으로 완화되며 각각 최대 3억,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